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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2주간 행정 명령 시행
서울시가 8월 14일 기준 서울지역 일일 확진자가 32명에 달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8월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종교시설에는 6월 3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권고 중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8월 14일 신규확진자 32명 중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 16명(50%)) 더욱 강화된 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모든 종교시설로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총 7,560개소이다.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되고 음식 제공, 단체식사도 금지한다. 금지 주요 내용으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외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사용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병행 가능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 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법회·미사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집합 제한 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강화, 전환하여 마찬가지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8월 7일에서 13일까지) 4,053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8월 14일 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교인‧방문자의 가족과 동거자 중 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교사 등 고위험 직군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및 증상발현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이행 명령 위반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 명령 등이 계속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집단감염 위험 준수사항 위반사업장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시민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하는 등 연휴 및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 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 기간이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고 강조하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갈림길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다”고 밝혔다. 서 시장 권한대행은 “종교계, 관련 단체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교진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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