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 다른 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격변하는 시장, 전환의 시대 위기에 강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면, 정부가 투자ㆍ출자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340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이 중에는 시장형ㆍ준시장형 공기업 36개도 포함되어 있다”며 “한국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극히 일부이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그것이 실제 경영 성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외적 변수의 영향이 큰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건강한 경제민주주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노사관계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국회의 신속하고 진지한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단, 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곳은 1인 이상), 이들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 다른 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자 출신이 구성원으로 참여케 하여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이루도록 하고,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기업의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서울시를 필두로 경기‧광주‧인천 등 6개 광역지자체가 공공부문만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과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광주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가 함께하였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