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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가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사진 왼쪽)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또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권역별 NPO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이를 위한 신규 사업 수요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도 경비 보조를 할 수 있게 돼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통령령 제정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원철 의원은 “지난 7년여간의 경험이 변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반영하여 더욱 진일보한 제도로 거듭나고, 나아가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입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번 294회 임시회 기간에 논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김수현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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