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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통해 조목조목 반박 “신속한 수사 촉구”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9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하고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이다”며 탈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일 오후 자신의 변호인(정상진, 임호섭)을 통해 입장문을 밝혔다.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서모 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면 서모 씨의 무고함이 증명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라며 뒤늦게 사실관계에 관해 설명하는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황제 휴가 논란에 대해서도 “서모 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하였고,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차 병가도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 서모 씨가 하여야 할 의무는 모두 다 하였다”라면서도 “그런데도 마치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모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변호인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병가에 대한 결재권자의 명령도 없는데 사병이 병가를 갈 수는 없는 것이다”며 “서모 씨가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 8월 6일 서모 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해 주기 바란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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