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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시의원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제정안 소관 상임위 심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왼쪽 사진)이 발의한 서울시 직장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인들에 대한 폭행, 협박, 성추행 및 부당한 행위의 강요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제정안이 9월 2일(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로써 최근까지 지속한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신고·상담센터를 설치·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는 체육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인권보장 기본계획, 체육인 인권 교육, 인권위원회 심의사항과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선수 출신인 이성배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2032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정작 2032 올림픽의 주역이 될 초·중·고등학생 선수들의 인권침해와 연습공간조차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서울시 전체 운동경기부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서울시 직장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실태조사’ 용역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해당 용역은 진행 중이다”라며 체육인 인권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성배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체육계 (성)폭력 등의 가혹행위로부터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지자체가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바, 본 조례안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다.”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체육인들에 대한 폭행 및 강요, 협박 등 부당한 대우는 끊임없이 지속해서 지적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가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숨기지 않았다.
김미현/백신종/이재향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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