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 감면
  • 입력날짜 2020-09-21 10:41:47 | 수정날짜 2020-09-21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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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지하도 상가 등 총 10,183개 점포 대상
서울시가 지하도‧지하철 상가 등 총 10,183개 점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액은 총 294.3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의회‧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지원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첫 번째 민생경제 대책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후 추가적인 민생경제 대책도 준비 중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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