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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회를 위해 여·야가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왼쪽 사진)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라며 이같이 부탁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 등으로 1천억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었다”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하여 제기되어왔다.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위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과 비속이 실소유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현행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한층 강화된 공직윤리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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