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출동로 확보! 의식전환 필요할 때”
  • 입력날짜 2013-01-19 0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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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좌판들과 우후죽순 놓여있는 천막 내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혼재된 재래시장에 누구나 한번쯤 가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재래시장 내에 '혹시 여기서 화재라도 난다면 소방차가 제대로 다닐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

이는 비단 재래시장 이외에도 다세대 주택 주변의 좁은 골목길이나 곳곳에 주·정차된 차들, 그리고 소방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아파트와 꽉 막힌 도로 등을 볼 때도 어김없이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각이 최근 현실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지난 10일 저녁 7시 50분쯤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 났던 것. 불이 난 곳은 소방서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으로 넘어지면 코 닿을 만한 1분 남짓한 거리였다.

하지만 골목길 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방해되었고 결국 이 불로 인해 1층에 살던 48살 고 모 씨가 숨지고 위층에 살던 이웃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불은 다세대주택 1층과 2층을 모두 태우고 50분 만에 꺼져 신속한 화재진화의 실패와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이어져 안타까운 소식이 전달되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160조 3항에서‘ 차가 제29조제4항·제5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점점 소방차출동로 확보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소방서에서는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화재 진압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도내 주택가·상가 내에 소방통로 확보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시민들에 대한 규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시민 개개인이 화재에 대한 위험의식이 부족하여 소방통로 확보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화재는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소방도로까지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행정의 노력도 촉구되어야 함은 사실이나 우리 이웃은 물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통로내 주차로 인한 피해는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범국민적으로 소방출동로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조성진 소방교는 인천강화소방서 길상119안전센터 소속입니다.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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