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의원 “수사준칙도 개정법 취지에 역행”
  • 입력날짜 2020-09-21 13: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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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 수정 촉구
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21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2018년 6월 21일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 초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된 이후 대통령령을 제정해 8월 7일 입법 예고하고 9월 16일까지 입법의견을 접수한 대통령령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로 한정시키기로 했으나, 대통령령에는 마약범죄, 사이버 범죄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또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과 검사가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수사준칙도 개정법 취지에 역행한다”며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의 수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경찰학교육협의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회의원 황운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가 이름을 올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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