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국회의원 “법적 근거... 제도 제대로 활용 못 해”
  • 입력날짜 2020-10-09 1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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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의료원 등 법적 평균 구매 비율에 못 미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실효성 담보해야!”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중 지자체, 교육청, 기타 공공기관, 기타 특별법인, 지방의료원 등은 법적 평균 구매 비율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기관과 지자체, 지방의료원, 공기업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는 동시에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총 구매액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액이 100분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참석한 김미애 의원 Ⓒ영등포시대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참석한 김미애 의원 Ⓒ영등포시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왼쪽 사진)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및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총 1,018개소로 우선구매 총액은 6,488억원이다.

이는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14%에 해당하여 법정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대부분 국가기관(1.32%), 공기업(1.51%), 지방공기업(1.57%) 등에서 계획보다 실제 구매 비율을 초과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말하자면 지자체(0.92%), 교육청(0.95%), 기타 공공기관(0.43%), 기타 특별법인(0.34%), 지방의료원(0.54%) 등에서의 저조한 실적을 대신 메꿔주고 있는 형국이다.

김미애 의원은 “작년에 공공기관 1,018개소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개소(53.9%)로 50%를 간신히 넘겼고, 1% 미만은 469개소로 46.1%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처음으로 50%를 넘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근거에 기인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들이 의결된 게 2018년 2월임에도(공포 3월, 시행 9월), 지금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건 제도적 허점이나 정책적 미비 사항이 존재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엄연히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구매 제도를 무려 50%에 가까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료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다”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기관 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지자체, 교육청 등 자치권이 확보된 곳에서 미달 되는 부분이나, 기타 특별법인 중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0.12%) 같은 곳, 또한 전국 지방의료원 등에서 구매 비율의 미달 현상은 보건복지 당국에서 적절한 제도 홍보와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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