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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집합금지는 해제, 방문판매 등은 집합금지유지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12일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고 방문판매 등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2주간(9.27.∼10.10.)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이전 2주간(9.13.∼9.26.)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하였고, 감염 재생산지수 또한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의 비율은 최근 2주간(9.27.∼10.10.) 19%로 다소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를 살펴보면 먼저,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은 제외한다.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한다.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 시설과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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