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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주요 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낮춰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오동근)는 202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비해 막바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h 이하로 낮췄다. 또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h로 지정하는 정책으로,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통해 제한속도에 따라 50km 또는 30km 이하로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구청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속도제한 노면 표시 도색 등 시설개선을 올해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영등포구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용준/조영란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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