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판 의장 “예산 낭비 없도록 해 달라” 당부
  • 입력날짜 2020-10-16 13:22:29 | 수정날짜 2020-10-16 1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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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개회
최봉희 의원 “2개의 공사로 나누어 1개 업체와 모두 수의계약 체결” 질타
이규선 의원 “올림픽대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 청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0월 16일 오전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고기판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최봉희 의원의 5분 발언을 들었다.

고기판 의장(왼쪽 사진)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단체와 봉사자, 관계 공무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제8대 후반기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제2차 정례회 때 실행할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의 심사,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다”며 “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고기판 의장은 이어 집행부를 향해서도 “예산 편성 의도와 무관한 사업 집행을 지양해 달라”며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의장은 “안양천 갈대 축구장 자동차 영화상영 및 콘서트 행사 취소”를 예로 들고 “사업의 추진율 제고와 예산 집행의 적시성”을 강조하고 집행부와 구의회의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고기판 의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지적하고 “렌터카 사업체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철저한지도•감독”을 요청했다.

고 의장은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점(1인용에 2인 이상 타는 것 등)과 바뀌는 제도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5분 발언에 나선 최봉희 의원(왼쪽 사진)은 영등포구청이 공사를 마치고 6월 30일 개관한 민원실 리모델링 지출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영등포구는 지난 6개월에 거쳐 28억5천 2백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시행했다.

최봉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정부가 4차 추경까지 편성한 이 시기에 시급하지도 안전에 위협을 받지도 않는 구청 본관 내부시설을 환경개선 및 정비라는 미명아래 구민의 혈세를 물 쓰듯 하는 집행부의 적절치 못한 행정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28억5천 2백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한 최봉희 의원은 “이 금액이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며 “과다한 공사비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구민들께서는 색안경을 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봉희 의원은 “공사를 한 번에 하지 않고 굳이 2개로 쪼개서 별도로 공사를 발주해 설계비와 감리비를 이중으로 집행하고 공사 또한 2개로 쪼개서 발주하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만 공사 할 수 있으며, 여성 또는 장애인인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봉희 의원은 이어 “1층 통합민원실 설계비와 중앙계단 및 3층 복도와 국장실 내부 시설공사 설계비를 각각 2개의 공사로 나누어서 설계를 1개 업체와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사발주를 2개로 나누어 각각 공개 경쟁 입찰을 했음에도 어떻게 1개의 특정 업체가 모두 낙찰을 받았는지 의문이다”며 “전문가와 외부감사 기관에 의뢰하여 규명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다”고 밝혔다.

최봉희 의원은 5분 발언 내용에 대해 채현일 구청장께 “38만 영등포구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정중히 요구”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최봉희 의원의 이날 5분 발언은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 두 번째로 야당 의원으로서는 드물게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하게 질타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쏠릴것으로 보인다.
이규선 의원(사진 왼쪽)은 “영등포구 관내 당산동, 영등포동, 신길동, 양평동 등 한강 변을 따라 1984.4.17. 서울시 고시 194호로 지정된 “올림픽대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를 청원했다.

이규선 의원은 “한강 변을 따라 이 역 구간 총면적 12만 1,200㎡가 지금까지 약 35년간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영등포의 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어 타지역 보다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며 “올림픽대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를 강력히 청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이 지역은 층 고도 제한 및 규제로 인하여 5층 높이의 건물 밖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개발도 못 하고 영등포 한강 변 도시개발에도 가로막고 있다”며 “그동안 주민들은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을 현재까지 감수하고 살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규선 의원은 “이 지역은 문화적으로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이 있는 곳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발에 제한을 주고 있다”며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서울시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및 탁상행정이고 악법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거주하는 구민이 그동안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듭 “하루속히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선 의원은 “구청장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유명무실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하루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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