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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 많아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021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
영등포구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금액 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오전 밝혔다. 새롭게 책정된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최종 의결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 702원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매뉴얼을 준용하여, 가계지출, 빈곤 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산출되었다”고 전했다. 내년도 영등포구의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게 책정되었고, 올해 생활임금인 1만 523원보다 179원 인상된 금액으로, 1.7% 증가한 수치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 높은 수준으로 22.7%의 인상률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82만 2,480원보다 41만 4,238원 높은 금액인 223만 6,718원을 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영등포구 본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에 소속된 노동자 490여 명에게 적용된다.
이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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