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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기회 제공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의 체계적이고 차별 없는 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교육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3년 주기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공교육비 부담 경감, 특수교육, 돌봄 기능 확대, 학교 부적응 및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북한 이탈·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등이다. 또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김생환 의원(왼쪽 사진)은 19일 “교육복지 민관협력 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의 교육복지 증진 책무성이 강화되어, 서울 관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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