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 대상자 모두 이사장 및 2명의 이사가 선정 및 셀프결제
명절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된 관서 업무추진경비 지침상 개인적인 선물은 구매할 수 없다. 그런데도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은 지침을 어기고 국민 세금이자 관서 업무추진경비로 명절 선물을 구매해 방송사 사장, 기자, 대학교수, 대형회계법인 상무, 외교부 고위 공무원, 연구원 원장 등에게 보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명절 선물 지급 현황’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국제교류재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8명을 대상으로 명절마다 선물을 구매해 지급했다. 선물의 종류는 멸치 세트, 제주 젓갈, 도라지 꿩엿, 오마이 솔트, 제주 푸른콩장류, 제주 과일식초 등 총 800만 원어치의 선물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선물은 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 2명의 이사가 명단을 작성하고 스스로 결제해, 경영관리부에서 선물을 사들인 후 배송하는 과정을 걸쳐 진행됐다. 선물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없었고, 이사장 및 이사들이 선정한 사람들에게 선물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선물 구매에 사용된 법인카드의 ‘사용 및 관리 지침’ 제3조(사용 목적 및 제한) 제1항에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 밖에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7항에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어, 임직원 행동강령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법인카드 지침을 위반하면서 명절 선물을 구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개정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