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입력날짜 2020-10-29 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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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2개월까지
영등포(구청장 채현일)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올 7월 1일 이후부터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실시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 최소화와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상반기부터 운영해온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업으로 무급휴직 실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지만, 10월부터 영등포구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그 대상을 유급휴직 기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유급휴직 기업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인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급휴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부담분(10%~33% 등 고용노동부 지원비율에 따라 변동 가능)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해준다.

아울러, 4월부터 실시되어온 ‘가족 돌봄비용 지원 사업’도 지원 기간을 연장해 확대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급으로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의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추가 지원한다.

애초 무급 휴가사용 일수를 기존의 10일에서 최대 15일로 확대 적용하여,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자녀돌봄에 대한 보육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용유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대표자는 오는 11월 6일까지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job1119@ydp.go.kr), 팩스(02-2670- 3627)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가족 돌봄 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담당자 이메일(ydp1004@ydp.go.kr) 또는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두 지원제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 또는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전담 접수창구(02-2670-1650, 1667~8)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채 구청장은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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