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보호법 형평성 논란 재점화 될까?
  • 입력날짜 2020-10-30 16:44:44
    • 기사보내기 
민주당 김성주 의원, 정춘숙 의원, 정태호 의원 토론회 개최
“현행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 문제 있어!”
10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아동, 청소년 시설 주변 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 정춘숙 의원, 정태호 의원이 주체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문제점, 즉 청소년 보호법 취지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한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교수는 “청소년 보호법은 단순히 공간적 규제가 아닌 적극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보호 정책으로 필요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은 “시설 주변 50m 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유해시설이 있는 곳 50m 안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동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반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권고에 그칠 뿐, 센터 설립 장소에 유해시설이 존재해도 들어서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또 지역아동센터는 유해시설 50m 안에 설치할 수 없는 반면, 유해시설은 지역아동센터 근처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법인화를 추진할 때 주변에 있는 유해시설 탓에 오히려 시설을 강제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제도의 허점으로 아동·청소년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우리보다 더 오래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로 아동복지시설 주변 유해환경 침투에 무방비 상태인 청소년 보호법 형평성의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에는 국회의장실 전재진 정무조정비서관이 좌장을 맡고, 청운대 정정호 교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최신광 팀장,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환경과 김성벽 과장, 사단법인 들꽃 청소 년세상 조순실 대표, 웅상 중앙 지역아동센터 손보라 시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