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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까지 구청 방문 접수, 희망 기간 내 상환
9월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 기간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과 중소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경영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원금상환 중인 52개 업체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의 범위에서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게 되었다. 원금상환 유예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은 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1월 1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상환유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 또는 일자리경제과(02-2670-164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등포구는 10월 16일까지 하반기 지원사업 접수 결과 48개 업체에서 총 52억원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추후 심사를 통해 4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춘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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