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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3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현황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5년간 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 앞 유리를 뚫고 갑작스럽게 날아든 쇳덩이에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속도로, 일반국도 등 도로 위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낙하물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정부 기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주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하신 분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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