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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금연 거리 국회의사당 앞 등 7곳 추가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보건소가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특히 많이 접수되어 온 국회의사당 앞과 건너편 도로 등 민원 다발 지역 7곳을 10월 29일 금연 거리로 추가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9월 여의도역 일대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여의도 금연 거리가 대략 4㎞ 가까이 확장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의도 금연 거리로 ▲국회의사당 앞(2765m) ▲여의동로(476m) ▲여의도롯데캐슬아이비 주변 도로(429m) ▲여의도역 주변 도로(132m) 등이 새로 추가됐다. 여의도 외 추가 지정 구간은 ▲신대림초등학교 후문(228m) ▲신길역 주변 도로(200m) ▲당산역 주변 도로(86m) 등 3곳이다. 이곳들은 모두 그동안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구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곳이다. 이번 조치로 영등포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새로 지정한 금연 거리 7개 구간을 포함해 총 1만3,862개소에 이른다. 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 통학로를 금연 거리로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꾸준히 늘려 가고 있다. 올해 11월 30일까지로 정한 계도 기간 이후 12월 1일부터 새로 지정된 금연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월에 금연 거리로 지정된 ▲신길로 우신초등학교 통학로 ▲여의대로 ▲의사당대로 일부 보행로 및 차도(자전거도로 포함) ▲경인로88길 보행로 및 차도 등의 경우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지난 11월 1일부터 이곳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향후 흡연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검토해 금연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허승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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