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 시의원, ‘무등록 전통시장’지원대책 촉구
  • 입력날짜 2020-11-10 08: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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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 지원계획은 0건
서울시가 법규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서에는 “서울시 미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등록시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5년간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은 11월 5일 개최된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무등록시장’은 법규상 지원대상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배제되어 왔으나 2013년 ‘전통시장 특별법’의 개정으로 무등록시장 역시 안전시설물 등을 지원받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치구의 적극적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349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무등록시장은 총 35개로,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정된 일정 규모와 점포 수 등에 도달하지 못하여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곳이다.

서울시가 수립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에는 서울시 미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등록시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5년간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경영 선진화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2013년도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은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 상점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무등록시장의 지원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 지원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총 35개의 소규모 무등록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확산으로 경영 및 환경개선 등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하지만, 서울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업무 태만이다.”고 거듭 지적하고 “향후 서울시가 체계적인 전통시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을 지원 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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