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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 강조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 13일 만에 기후 위기 시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된다.
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 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 탄소 경제 구현, ⑥기후위기영향평가, 에너지 전환 정책 등 탈 탄소 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발표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지난 10월 28일 ‘2050년 탄소 중립’선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소영 의원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 탄소 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 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 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 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그린뉴딜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에 이어 7번째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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