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역상생일자리 재검토 필요
  • 입력날짜 2020-11-12 09: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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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은 단 1명”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 사업이 시작 된지 불과 4달 만에 일자리 참여자 246명중 53명이(22%) 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기간은 약 2달이고, 단 5일, 10일 근무한 인원도 다수 존재한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11월 11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청 경제정책실을 상대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는 애초 지원 자격 제외 대상으로 서울시의 관리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명 의원에 따르면 참여자의 중도 포기의 사유로는 53건 중 무려 32건(60%)이 업무과다 및 사전 업무내용 불일치 등 회사와의 마찰로 나타났으며, 개인사정 12건(23%) 순이다.

특히, 눈에 띄는 사유는 청년이 기업 대표의 자녀로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것이다. 이는 애초 지원 자격 제외 대상으로 서울시의 관리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명 의원은 “이 사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은 단 1명” 이라며 “뉴딜일자리 사업이든 지영상생일자리 사업이든 실질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명 의원은 그러면서 “중도포기 사유들을 보면, 청년들은 ‘경북 6개월 살기’ 같은 워라벨을 꿈꾸며 지원한 것인데 서울시의 정책입안 의도와 노동력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지원 청년 간 미스매칭이 일어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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