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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계 개편해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1월 12일(목)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를 다룬 『NARS 현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시급성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의 분리 필요성 ▲입법적 과제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다. 최근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인하여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간되었다. 『NARS 현안 분석』보고서는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IMF는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으며,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은 각각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사무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감독기관을 금융산업정책기관으로부터 예산·인사상 독립시키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형태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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