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경찰서,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
  • 입력날짜 2020-11-12 16:34:10
    • 기사보내기 
개정 시행령 2021년 5월 11일 시행, 범칙금·과태료 3배
올해 하반기 중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범칙금·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를 과하던 것에서 3배를 과하는 것으로 상향 될 예정이다.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오동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 가림 현상을 초래해 안전한 보행환경에 큰 장애물이 되는 가운데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하며 등하교시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과 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촉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와 이른바 ‘4대 불법(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 근처)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늘어서 있는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배려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들의 감속 운전만으로는 이루기 어렵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을 끊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강용준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