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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때 과태료 10만 원 부과 코 노출•턱 마스크•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모두 단속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 버스정책과 전 직원과 서울 시내버스 조합원 15명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첫 단속이 이루어진 11월 1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 정류소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마스크 의무화에 따라 단속되는 대상은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일명 턱 마스크), 손으로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등은 모두 단속대상이다. 또한,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살펴보면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등이다. 또 일반관리시설로는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며 기타 시설로는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이루어진 500인 이상 모임·행사, 종교시설 등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다만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시행한다.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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