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교육 중요
  • 입력날짜 2020-11-14 1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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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령 12월 10일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아래 PM : Personal Mobility)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PM이용을 위한 대책과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교통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PM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급증하는 등 연평균 95.5%의 증가율을 보인다.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오동근) 교통과에서는 전동킥보드 개정 법률 관련 카드 뉴스를 SNS 등에 게시하고 전동킥보드 업체와 홍보방법 및 교육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PM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으로는 ▲주행 전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 ▲사용설명서 및 사용방법 숙지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통행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운행 ▲음주운전 금지 등이 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연령이 13세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올바른 교육이 중요한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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