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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도자치 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
여야는 12월 2일 경찰 기능을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 경찰 개혁과 관련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며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은 시도자치 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하게 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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