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폭주 방지법?
  • 입력날짜 2020-12-07 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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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검사징계법」 발의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12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징계법」 발의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12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징계법」 발의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검사징계법」 개정안, 일명 “추미애 폭주 방지법”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폭주와 독단적 운영에 대한 위헌성을 국민께 알리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현행「검사징계법」에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이는 위헌이다”고 주장하고 “징계 결정에도 장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기형적 구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마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그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것은 공무담임권을 규정한「헌법」제25조에 위반이 아닐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혼자 마음만 먹으면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언제든지 해임, 면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검사징계법」에 의하더라도 이런 입법 미비 사항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그 어떤 공직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사의 신분이 일선 국가공무원보다 못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현행 검사징계법은 명백한 위헌이다”고 주장하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대법원, 감사원 등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하려는 것이다”며 「검사징계법」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법안인 만큼 여당과 법무부가 앞장서서 하루라도 빨리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믿고 싶다”라며 에둘러 여당을 압박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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