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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등 총 104건, 안건 의결
국회는 12월 2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포함하여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합의로 처리됐다. 이 외에도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측·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그리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의‘국민 관심 법안’이 다수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계층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 등 코로나 위기 대응 재원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여야가 합의하여 정부안 대비 2.2조원을 증액한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올해는 국회가 헌법(제54조)이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1년도 예산은 정부안 555조 7,900억 원(총지출 기준) 대비 5조 8,876억 원 감액, 8조 848억 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조 1,972억 원이 순증액 되었다. 증액사업의 경우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재원을 최대한 충당하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국채를 3.5조 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 확보를 위한 9,000억 원 추가 반영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1,100억 원 증액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금 1,814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후 경유 차량 저공해화 사업 326억 원 증액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 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621억 원 증액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전세 주택 신규 도입과 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6,829억 원 증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월 30일 지정한 18개 세입 부수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18개 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정부안) 등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합‧반영되어 본회의에서 실제 처리된 세입 부수 법안은 총 16건이다. 의결된 세입 부수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신설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세율을 45%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시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본 공제 9억 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 납세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2021년부터 0.02%p, 2023년부터는 0.08%p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각종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개인사업자‧법인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 2년 연장 등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반영됐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성범죄자 거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과 아동학대의 체계적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연금 재테크방지법’ 등 ‘국민 관심 법안’이 의결됐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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