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태 단장, “지방의회의 의견 무시되었다”
  • 입력날짜 2020-12-06 0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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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인력 도입 무산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이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신장과 의회민주주의 확립에 있다. 즉 지방자치는 자치권 확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지방의회가 그토록 염원했던 숙원과제가 반쪽짜리 개정이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답답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초된 지방자치법의 전철(前轍)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이 12월 5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월 3일 정부가 7월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결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아래 김정태 단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광역의원 정수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끝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아쉬움으로 토로했다.

김정태 단장은 이어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의 한쪽인 지방의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합의만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제103조), 행정입법에 따라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제28조 제2항) 등이 신설됐다.

그리고 시·도의회 요구사항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4조)은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광역 의회 모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하여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1년에 1/4씩 채용, 2년에 걸쳐 의원정수의 1/2 최종 반영됐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도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어, 서울시의회 안이 수용되어 의결됐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정입법에 따라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조항이 이해식 국회의원 한 요구로 새롭게 추가되어 자치 입법으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 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김정태 단장은 “그나마 자치입법권의 권한을 신장시킨 것이 위로되지만,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인식 부족을 실감했다”며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보좌 인력의 개인 비서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 일탈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로 상정하고, 문제화한다”라면서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정태 단장은 “이번 개정안의 결과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 활동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서울시의회는 당초 요구안이 개정안에 반영될 때까지 제도도입을 전면 검토하는 등 근본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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