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돌입
  • 입력날짜 2020-12-10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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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6~21시 운행 제한, 1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미세먼지가 덮은 하늘이 뿌옇다. Ⓒ영등포시대
미세먼지가 덮은 하늘이 뿌옇다. Ⓒ영등포시대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시행에 나섰다.

영등포구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난방‧사업장‧노출 저감 등 4대 분야 13개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영등포구는 이에 따라 지역 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5,527대에 대해 평일 6시~21시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그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5등급 차량의 경우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0% 할증 부과되며, 원격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통해 공회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유동인구‧교통량이 많은 영등포로(오목교~영등포 로터리) 2.8㎞, 국회대로(경인고속도로 입구~서강대교 남단) 2.9㎞ 구간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친환경 저공해 도로 청소차를 이용해 일일 2회 집중 청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현재 가입된 6,388대의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들에게 계절 관리제 기간 중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할 경우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준다.

에코마일리지 회원 11만9000명에게는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사용량을 직전 2년 12월~3월 기간 내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만2000 마일리지를 준다. 또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을 위해 대당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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