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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87명 투표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 -이인영 장관 “장관 석이 아닌 의원석에 앉아 투표했다”
1996년 시민단체가 검찰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부패방지법’을 청원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아래 공수처법)은 해당법에 담긴 하나의 수사 기구였다. 이후 24년 만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10일 오후 제383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7명에서 1명 줄여 6명으로 줄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져 공수처장 추천을 대통령과 집권당이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동안 소란스러운 분위기 연출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후 표결 들어가 재적의원 300명 중 재석 28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의결이 진행되는 동안 “친문 독재 공수처 OUT”,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의 손피켓을 들고 독재자 문재인이라고 외치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항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부정부패 수사/기소 등을 담당한다. 기소 대상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과 그 가족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본회의장 장관 석이 아닌 의원석에 앉아 투표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작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이 통과됐을 때의 역사적인 순간이 오버랩 된다”고 적고 “이제 정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감격스럽습니다”라고 적었다.
송영길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렇게 역사는 전진합니다”라며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올렸다. 송 의원은 “검찰의 수많은 범법, 불법행위, 수사ㆍ공소권 남용에 가정과 회사가 풍비박산 나고 자살한 수많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기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검찰개혁이 십여 년의 진통 끝에 드디어 문재인 정부하에서 큰 매듭을 지었다”며 “국민 앞에 낮은 권력, 검찰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 반드시 실현해내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홍정민 의원은 “오늘 2020년 12월 10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장한 날임을 기억하겠다. 공수처는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와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권력기관 개혁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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