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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 2021년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질 영등포구의회 의원 (바 선거구)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영등포구의회 의원(바 선거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이 성탄절로 공휴일이지만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영등포구선관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40만원(후보자 기탁금 200만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영등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2021년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영등포구선관위는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법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선관위(02-2637-1390)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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