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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 전화 근절 필요”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서울 119 종합상황실에 올해 접수된 장난 전화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장난 전화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19 종합상황실에 매일 5천여 건의 화재·구조 등 각종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19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난 전화는 2018년 165건, 2019년 3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1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전체 건수는 2018년 2백2십만 9,342건(하루 평균 약 6,053건), 2019년 2백5만 6,736건(하루 평균 약 5635건),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1백5십만 6,734건(하루 평균 약 5,580건)으로 나타났다. 장난 전화는 119신고 접수단계에서 상황 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장난 전화와 달리 허위신고는 이 기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할경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치추적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내역 고지 및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특별관리(요주의 전화 등록)로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허위신고 출동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치추적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내역 고지 및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특별관리(요주의 전화 등록)로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허위신고 출동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수 의원은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데, 장난 전화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반 장난 전화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규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지만,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 전화는 이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규정(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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