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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 도발 막아냈다” “다수결 ‘의회 독재’를 적극 가동하라”
“법대로 정의로운... 홍순욱 판사 박수를 보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월 17일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 사유 가운데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해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와 민주당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인용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4일 오후 논평에서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인용 결정 관련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정권이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의구심 또한 제기되었다.”며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 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홍경희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 표명이다”고 강조하고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도에도 이와 관련 격양된 목소리와 응원의 메시지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25일 오전 양**씨는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개나 줘버리고 국회 지형이 유리하니 다수결 ‘의회 독재’를 적극적으로 가동하라”고 올려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나타냈다. 반면 박**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게 부역하지 않고 검찰총장 징계 효력 정지 인용 판결, 법대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홍순욱 판사 박수를 보낸다”다며 홍순욱 판사의 판결을 환영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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