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선결제 상품권 28일부터 발행!
  • 입력날짜 2020-12-27 1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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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업종 중 선결제 참여 한 업소에서 사용 가능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영업제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위해 선(善)결제 상품권 1,000억원을 28일부터 발행한다.

소비자혜택을 더하기 위해서 당초 발표한 액면가 11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발행권종의 가액을 낮추고 대신 할인율을 9%에서 10%로 높인다. 액면가 10만원 상품권을 10% 할인된 9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1인당 할인 구매한도는 월 30만원이며, 민간기업도 1,0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선결제시 참여업소에서 추가로 10%이상 혜택도 더해진다.
상품권 사용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서울시내 ①노래연습장 ②실내체육시설 ③식당․카페 ④목욕장업 ⑤PC방 ⑥이․미용업 ⑦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선결제를 장려하기 위해, 당초 발표한 최소 결제금액 11만원을 10만원으로 변경하고, 10만원 이상 결제 후 상품권 잔액에 대하여는 환불 신청시 조건 없이 모두 소비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선결제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은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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