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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거 분야 주요 내용 발표
국토교통부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거 분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주거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주택 공급 확대로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호, 대학생 기숙사 3만호를 포함해 총 27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을 위해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에서 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 주거 보장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 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즉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이다. 이는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021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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