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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본법’ 지원대책의 효과 높일 수 있을 것”
서울시의회에 올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 명의 의원이 마음을 모아 올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21년 1월 4일 밝혔다. 2020년 2월,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한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다. ▲시장 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맡은 김인제 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에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해부터 서울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선(善)결제 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4조 5천억 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다양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한편, 새해부터 서울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선(善)결제 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4조 5천억 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다양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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