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질을 잃어버린 법안!
  • 입력날짜 2021-01-09 08: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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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건 의결
국회는 1월 8일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의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본질을 잃어버린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기업가, 공공기관장, 특히 학교장들까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제정안(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살펴본다.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본질을 잃어버린 법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공무원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또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면할 만한 여지도 마련해주었다. 결국,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결과는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무늬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시대전환당은 8일 논평을 통해 “본질을 잃어버린 법에 아쉽고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나, 그런데도 15년 투쟁의 결실을 보고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데 어렵게 의견을 모았다”라면서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단하겠다, 열악한 환경 바꾸겠다며 외쳤던 다짐의 결과가 겨우 이 정도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목표에도 한참 미달한 상태다”며 “비록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다섯 걸음 열 걸음 성큼성큼 나가지는 못하였더라도 앞으로 한 걸을을 앞으로 내디뎠다는 점에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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