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촉구
  • 입력날짜 2021-01-21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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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 행사했다” 주장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며 “철저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아래 법사위원 일동)은 1월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실을 알고서도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틀어막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 일동은 “추가 공익신고에 따르면 2019년 4월 5일 법무부는 “성명불상자가 김학의 측에 출금정보를 유출하여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 사건을 안양지청에 이첩 시켰다”고 밝혔다.

법사위원 일동은 이어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공무원 중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 등을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 일동은 계속해서 “‘카톡 단톡방에서 관련 대화 내용’ 등을 발견하고, 수사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수사 의뢰 내용인 ‘김학의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하여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법사위원 일동은 “또한 수사팀은 2019년 7월 4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야간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된 것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기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법사위원 김도읍,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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