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입력날짜 2021-01-22 14: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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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시 절차 간소화로 빠른 구역 지정, 구역 수 확대
▲건축선․건폐율 적용의 완화 예시도
▲건축선․건폐율 적용의 완화 예시도
서울시가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폐율)과 건축 가능한 경계선(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수를 늘리기 위해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 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더욱 신속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 건축물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 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같은 ‘건축법’ 상 규제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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