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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아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영등포구 선관위)는 이에 따라 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제시했다.
1월 25일 영등포구 선관위가 제시한 주요 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 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허용된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4월 7일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및 영등포구의회의원보궐선거(바선거구)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춘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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