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허가구역으로 지정
  • 입력날짜 2021-01-26 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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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토지, 2년간 매매‧임대 금지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서울시는 1월 14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영등포구 양평13구역과 양평14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9,979㎡에 대해 2021년 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1월 15일 2020년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역세권 주변에 있는 8곳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모두 역세권 주변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특히,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장, 사업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 지원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에 따른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후보지 모두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적 거래 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되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0일(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공공재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 시세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며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뿐만 아니라 공모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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