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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어려운 사람은 고용센터에 접수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다만 PC로만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아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 소득(연 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연소득(연 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뒷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
허승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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