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시의원 “서태협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
  • 입력날짜 2021-01-28 1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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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협의 무소불위 모습에 경악스러울 뿐”
김태호 시의원
김태호 시의원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는 28일 예정된 서울시체육회 이사회를 앞두고 집단행동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시의원(서울특별시의회 체육 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 28일 오전 서울시태권도협회(아래 서태협)를 향해 “무소불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는 막무가내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의 지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태권도 혁신 T/F를 구성한 뒤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서울시체육회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서울시체육회의 이사회는 서울시의 태권도 혁신 T/F 검토 결과에 따라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18조 제2항 제20호의 ‘기타 중요사항’에 부합하여 제19조 제1항에 의거해 실시하는 적법한 행위다.

이사회 안건으로는 서울시 태권도 혁신 T/F에서 통보한 서태협의 국회 국정감사 허위자료 제출 건과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서태협의 부적절한 카드사용 건 등 총 57건에 대한 내용과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서태협은 서울시체육회의 이사회 소집을 방해하기 위해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의 직장인 유명 종합병원에서 1월29일부터 2월 26일까지 집회 및 시위를 할 것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과오에 대해 반성을 하거나 자중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관리·감독기관인 상위단체의 장에 대해 단체 행동을 통해 겁박하는 적반하장이다”며 “더 이상 무도인의 긍지를 실추시키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34조 제1항은 서태협과 같은 시 종목단체의 임원은 중앙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해 시 체육회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체육회의 인준 후에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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