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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법’ 대표 발의 1월 28일(목), 독립·국가유공자,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 등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발 기관에서 시행 중인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국가보훈처가 자동 신청토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왼쪽 사진)이 이날 대표 발의안 이번 법안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기초연금수령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원식 의원은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으로서 현재 사단법인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을 맡아 잊힌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원은 1월 28일 오전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 급을 소득으로 산정, 유공자들은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노인 인구의 보편적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한 기초연금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보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형평의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전기·통신·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나, 개별기관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활용이 매우 제한된다. 우원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 전국민통신비 감면 지원의 경우에도 신청자가 몰라서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과 같이, 대부분 고령이신 국가유공자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자동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유공자가 보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노인의 보편적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은 물론이거니와 예우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며 특히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여·야가 발의했었던 만큼 국회 내 공감대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속한 통과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이어 “또한 대부분 고령이신 유공자가 공공요금 감면을 알아서 신청하라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비록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이 법의 시행과 무관하게 유공자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신청을 대행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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