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단체보조금 지급 형평선 논란 해소될까?
  • 입력날짜 2021-02-04 1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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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하여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적되어왔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교육감은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간위원이 3/4 이상 참여하는 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김생환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단체들의 공익사업을 촉진하여 서울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교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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