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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 도모
영등포구가 구와 현재 계약을 체결한 37개 업체에 지불해야 할 대금 13억 원을 설 전인 2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와 계약한 업체들에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라고 2월 8일 오전 밝혔다.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까지 소요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기간을 최대 10일로 단축해 명절이 오기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발주부서에서는 업체가 계약 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7일 이내(최장 14일)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로부터 대금 청구서를 받은 뒤 5일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영등포구는 이 같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5일 이내 처리하던 대금을 3일 이내로 지급 완료하며 모든 절차를 2월 10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 지급하고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영등포구는 이를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건설공사장에서 이뤄지는 근로자 노임, 하도급 대금 등 지급의 적정성 여부도 집중점검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간 직불 합의 독려에 나서고 있다.
서춘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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